주세사무처리규정 제162조 (회장의 자격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8조제8호에서 규정하는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회장의 자격요건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2021.5.14. 개정)
2.전력(前歷) 등을 보아 주세보전 협력업무를 원활(圓滑)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어야 함
3.회원의 상호복리증진 및 사업목적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있어야 함
4.전(前) 임기 중 업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 계속하여 업무를 담당할 수 있어야 함
②<삭제,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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