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00조 (신고서 접수 및 전산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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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주세과세표준신고서와 부속서류(이하 "신고서 등"이라 한다)의 접수 및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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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주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주세과세표준신고서와 부속서류(이하 "신고서 등"이라 한다)의 접수 및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1.신고서 등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접수하며 접수증의 교부를 원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접수번호ㆍ접수일자 및 접수자 등이 기재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2020.7.1. 개정)
2.제1호에 따라 접수된 신고서 등의 전산입력, 오류정정, 전송, 이송은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2021.5.14. 개정)
3.<삭제, 2021.5.14.>
제1항에 따라 전산입력하는 신고서 등은 다음과 같다.(2024.5.28. 개정)
1.주세과세표준신고서
2.주류반출명세서
3.주류수불상황표
4.수출용면세주류반출명세서
5.주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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