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20조 (판매업면허의 구비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류의 판매업에 관한 면허 및 허가를 신청(신고)하는 때에는 부표 제1호에 열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법령에 따라 등기, 등록이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면허증을 교부할 때까지 제출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서에는 면허 시까지 해당서류를 제출하겠다는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
②주류판매업의 면허신청(신고) 시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시 이미 제출한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그 담당공무원의 제출확인이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한 것으로 하며, 면허 또는 신고와 사업자등록증을 동시에 하는 때에는 중복되는 서류의 제출은 면제한다.
③<삭제, 2021.5.14.>
④「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면허신청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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