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62조 (불량주류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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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마실 수 없는 주류에 대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식용가능 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이 참여하여 폐기처분 하거나 제64조의 방법으로 변성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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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불량주류의 조치) 부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마실 수 없는 주류에 대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식용가능 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이 참여하여 폐기처분 하거나 제64조의 방법으로 변성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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