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69조 (면허불허자 및 불허장소 전산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169조(면허불허자 및 불허장소 전산처리) 세무서장은 면허가 제한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류면허 불허자가 발생하는 때에는 즉시 전산입력하여 면허관리 등에 활용한다.
1.「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위반으로 면허취소 받은 법인(임원 포함) 및 개인(2021.5.14. 개정)
2.「조세범 처벌법」 제6조(무면허 주류의 제조ㆍ판매)에 따라 처벌 또는 처분 받은 법인(임원포함) 및 개인
3.「조세범 처벌법」 제12조(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에 따라 처벌 또는 처분 받은 법인(임원포함) 및 개인
4.무면허 도매행위로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라 처벌받은 자의 무자료주류 판매 사업장(처벌일부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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