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1조 (주류제조자의 하치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류제조자의 하치장은 2 이상의 주류 제조자가 군납주류의 배송을 위하여 공동 하치장을 설치할 경우와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2017. 6.30. 개정)
②군납주류 공동 하치장 설치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은 하치장 승인내용을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공동하치장 운영계획서
2.공동하치장 운영업체 법인등기부등본
3.운송업체와 체결한 운송계약서
4.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및 평면도
③하치장 폐지에 관한 사항은 제16조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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