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4조 (면허의 처리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류의 제조와 판매업에 관한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는 세무서장이 처리한다.(2017. 6.30. 개정)
②세무서장은 면허 또는 허가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
1.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가.주정의 제조면허(보충면허, 시설조건부면허 및 시험제조면허 포함)
나."가"목 주류제조면허조건의 변경(제조방법 변경 제외) 및 해제 또는 연장
2.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가.주정제조면허를 제외한 전 주종의 제조면허(면허조건의 변경ㆍ해제ㆍ연장 포함, 상속 및 법인전환 제외) (2020.7.1. 개정)
나."가"목 주류의 용기주입제조장 설치 허가
다.주류도매업(제조자의 직매장 포함), 주류수출입업 및 주류중개업 신규면허
라.지방국세청간 제조자의 직매장 및 주류중개업 이전면허
마.<삭제, 2015. 7.20.>
③지방국세청장은 맥주(소규모맥주 제외) 및 희석식소주 제조면허 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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