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80조 (주류판매계산서 작성 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80조(주류판매계산서 작성 교부) 주류의 제조자, 도매업자, 슈퍼ㆍ연쇄점 본(지)부 및 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한 때에는 판매할 때마다 주류판매계산서를 2매 작성하여 1매는 보관하고 1매는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주류구매전용카드용 단말기에서 출력하여 교부하거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2023.1.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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