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26조 (주류면허번호의 자동부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류면허번호는 면허사항을 전산입력하면 전산시스템에 따라 일련번호 순서대로 자동 부여한다.
②주류면허번호는 다음과 같이 청ㆍ서별 단위로 면허유형을 대분류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가.청ㆍ서코드(3자리)
주류면허번호 부여 관서의 청ㆍ서코드를 부여한다.
나.면허유형 구분 코드(1자리)(2017. 6.30. 개정)
제 조:1
도매업(중개업 포함):2
직매장:3
하치장:4
소매업(전문ㆍ공업용주정ㆍ「관광진흥법」에 따른 소매업, 의제판매업):5이상
다.일련번호(5자리)
일련번호는 청ㆍ서별, 면허유형별, 면허번호 부여순으로 00001~99999로 자동 부여 한다.
③주류면허자의 면허유형코드를 다음과 같이 입력하여 관리한다.
1.제조면허(2025.7.1. 개정)
가.일반제조 : 110
나.민속주제조(문화재청장 추천) : 121
다.민속주제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추천) : 122
라.민속주제조(기타) : 123
마.지역특산주 : 130
바.소규모맥주제조 : 140
사.소규모탁주제조 : 141
아.소규모약주제조 : 142
자.소규모청주제조 : 143
차.소규모과실주제조 : 144
카.소규모위스키제조 : 145
타.소규모브랜디제조 : 146
파.소규모증류식소주제조 : 147
2.도매업면허(2017. 6.30. 개정)
가.종합주류도매업 : 210
나.특정주류도매업 : 220
다.주정도매업 : 224
라.주류수출업 : 231
마.주류수입업 : 232
바.수입주류전문도매업 : 233
사.주류수출입중개업 : 241
아.국내주류중개업 : 242
자.군납주류중개업 : 243
3.직매장 : 310
4.하치장 : 410
5.소매업면허(2026.7.21. 개정)
가.전문소매업 : 510
기타소매업 : 511
나.공업용주정 : 520
다.발효주정 : 521
라.「관광진흥법」에 따른 면허 : 530
마.의제판매업(일반소매) : 541
바.의제판매업(유흥음식점) : 542
의제판매업(임시 유흥음식점) :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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