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30조 (출납 및 계수상황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에 따라 제출된 납세증지 또는 납세병마개의 반입수량, 반출수량, 반품수량, 불량 등에 따른 감소량 또는 폐기수량을 기재한 신고서가 적정한지 검토해야 한다. (2023.1.30. 개정)
②세무서장은 자동계수기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분의 계수상황을 제출하도록 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 및 계수상황을 검토하여 납세증지의 불량 등에 따른 감소량, 납세증지의 파손량 또는 자동계수기의 계수오차가 높은 제조장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하여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2023.1.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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