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30조 (출납 및 계수상황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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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에 따라 제출된 납세증지 또는 납세병마개의 반입수량, 반출수량, 반품수량, 불량 등에 따른 감소량 또는 폐기수량을 기재한 신고서가 적정한지 검토해야 한다. (2023.1.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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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에 따라 제출된 납세증지 또는 납세병마개의 반입수량, 반출수량, 반품수량, 불량 등에 따른 감소량 또는 폐기수량을 기재한 신고서가 적정한지 검토해야 한다. (2023.1.30. 개정)
세무서장은 자동계수기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분의 계수상황을 제출하도록 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 및 계수상황을 검토하여 납세증지의 불량 등에 따른 감소량, 납세증지의 파손량 또는 자동계수기의 계수오차가 높은 제조장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하여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2023.1.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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