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65조 (지정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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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령, 규칙 및 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령, 규칙 및 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삭제, 2021.5.14.>
2.주세납세병마개 제조자
3.용기 또는 상표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4.납세증명표지 부착대상 탁주ㆍ약주
5.기타 법령에 따라 지정하여야 할 사항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세무서장이 주류 및 밑술ㆍ술덧의 제조자 또는 판매업자 등에게 제조ㆍ판매ㆍ저장에 관하여 검사 또는 승인을 받을 것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정 조치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제2항의 규정사항에 대하여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청사유가 주세보전 및 주질 향상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승인함에 있어 주정ㆍ희석식소주ㆍ맥주(소규모 맥주제조자 제외)ㆍ위스키ㆍ브랜디 제조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정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1.<삭제, 2014.12.30.>
2.<삭제, 2014.12.30.>
3.주류제조자가 주류 원료용 주정을 주정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때(2017.6.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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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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