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43조 (지역특산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세법」 제2조제8호 다목의 주류를 생산하는 자는 직접 생산한 농산물 또는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주류를 제조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세법」 제2조제8호 다목의 주류를 생산하는 자는 직접 생산한 농산물 또는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주류를 제조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를 제조한 자가 「주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주세액을 경감받은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경감받은 주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1 제3호의 제조장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조장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사항과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삭제 2011.12.30.>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5개 펼치기

주세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