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43조 (지역특산주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세법」 제2조제8호 다목의 주류를 생산하는 자는 직접 생산한 농산물 또는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주류를 제조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②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를 제조한 자가 「주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주세액을 경감받은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경감받은 주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1 제3호의 제조장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조장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사항과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③<삭제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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