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24조 (부관(附款)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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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류의 제조ㆍ판매업에 관한 면허 또는 허가를 함에 있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사업범위 및 기타 준수할 조건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면허증 또는 허가서에 이를 분명하게 기재하여 지정하되 반드시 「사업범위 및 지정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면허(또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문구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류의 제조ㆍ판매업에 관한 면허 또는 허가를 함에 있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사업범위 및 기타 준수할 조건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면허증 또는 허가서에 이를 분명하게 기재하여 지정하되 반드시 「사업범위 및 지정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면허(또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문구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주류의 판매업에 관한 면허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교부하려는 때에는 부표 제3호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유형별 사업범위와 조건을 지정하고 이를 면허증 또는 신고확인증에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주류도매업의 면허(신규, 중개 등을 포함한다)시에는 "무자료판매(중개) 또는 위장 거래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유형의 새로운 범칙행위로 또 다시 같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조건을 반드시 지정하고 이를 면허증에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
주류 제조 면허시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조건을 지정하고 이를 면허증에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2017. 6.30. 개정)
주류 소매업 면허 중 체육시설, 축제장 등 한정된 공간 전체를 면허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목적을 고려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지정하여 면허 할 수 있다.(2023.1.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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