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55조 (원료의 배정 및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원료의 배정 및 변경) 세무서장은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한 주정 제조장별 제조수량과 소요원료의 종류와 수량을 다음에 따라 배정한다.
1.제조장별 소요원료의 배정은 연간 제조예정수량의 제조에 필요한 양을 배정하되 전년도의 원료재고량(제품, 반제품, 재공품에 대한 원료는 사용량에 포함한다)을 차감한 수량을 구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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