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23조 (반출입 및 운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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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은 납세병마개제조자가 사용자로부터 공급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사용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도난, 탈취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 장치된 차량으로 운반,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2025.7.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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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은 납세병마개제조자가 사용자로부터 공급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사용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도난, 탈취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 장치된 차량으로 운반,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2025.7.1. 개정)
납세병마개제조자가 납세병마개를 반출하였을 때에는 다음 달 20일까지 그 사실을 납세병마개 반출통보서(별지 제80호 서식)에 기재하여 사용자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2025.7.1. 개정)
납세병마개 사용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에 따라 반입수량, 반출수량, 반품수량, 불량 등으로 인한 감소량 및 폐기수량을 기재한 출납상황신고서(별지 제81호 서식)를 「주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위탁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가 제출해야 한다.(2025.7.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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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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