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08조 (처리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108조(처리기한) 확인 담당자는 제106조에 따른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확인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해명하지 않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주세 담당과장)의 결재를 받은 후 1회(1개월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처리기한을 연장(제109조제6항에 따른 기한 연장은 제외한다)한 경우『신고내용확인 처리기한 연장 통지(별지 제94호 서식)를 대상자에게 즉시 발송하여야 한다.(2021.5.1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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