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14조 (환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114조(환급) 세무서장(주세 담당과장)은 환급대상자의 누락 또는 착오 여부와 환급금액의 적정 여부를 검토 후 환급결정결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환급자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대상과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조사과장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②환급 결정결의가 끝나면 주세 담당과장(조사과장)은 환급 건수ㆍ금액 및 환급받는 자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체납징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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