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52조 (상표명 코드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5. 7.20.>
②상표명에 부여된 전산코드는 주세 과세표준 신고사항 전산입력시에 활용한다.
③상표명 코드는 제조회사별로 분류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1.제조회사 코드(3자리)
2.상표 일련번호(4자리)
"예시"
○ ○ ― ○ ○ ○ ○
↓ ↓
제조회사 상표 일련번호
④탁주는 상표명 코드를 직접부여하지 않고 주류 코드를 입력하면 전산으로 자동 표시(0000000)한다.
⑤주정은 제조회사별로 코드를 부여하지 않고 상표명을 발효주정과 정제주정으로만 구분하여 입력한다.
1.탁주코드:0(0000000)
2.발효주정코드:1(0000001)
3.정제주정코드:2(00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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