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75조 (유흥음식업자 등의 주류구입 및 판매)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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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유흥음식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류를 구입 및 판매해야 한다.(2023.1.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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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5조(유흥음식업자 등의 주류구입 및 판매) 유흥음식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류를 구입 및 판매해야 한다.(2023.1.30. 개정)

1.주류제조자 또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유흥음식점용 주류만을 구입, 판매(대면결제 후 배달 가능)하여야 하며 용도위반주류를 면허장소 내에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판매할 수 있다.(2023.1.30. 개정)
2.주류를 구입하는 때마다 주류판매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3.<삭제, 2016.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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