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61조 (주류업단체 감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은 주세보전 및 주류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허가받은 주류업단체에 대하여 주세법령ㆍ규정ㆍ고시 준수, 보고의무 이행, 조직운영 등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2021.5.14. 개정)
②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주류업단체의 이사회에 통보하여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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