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6조 (주류제조면허)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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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의 면허신청서에 부표 제1호에 열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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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의 면허신청서에 부표 제1호에 열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관할세무서장은 개인인 주류제조자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전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별지 제97호 서식)하도록 안내해야 한다.(2023.1.30. 개정)
제2항의 법인전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면허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하거나 신고수리를 거부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제한 사유 확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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