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6조 (주류제조면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의 면허신청서에 부표 제1호에 열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②관할세무서장은 개인인 주류제조자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전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별지 제97호 서식)하도록 안내해야 한다.(2023.1.30. 개정)
③제2항의 법인전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면허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하거나 신고수리를 거부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제한 사유 확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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