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21조 (면허의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면허의 조사) 세무서장은 제6조, 제14조, 제20조에 따른 면허 등의 신청(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부표 제2호에 따라 그 신청(신고)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면허자의 공동제조ㆍ보충면허 및 기존주류제조자가 다른 주종의 제조면허신청 또는 각종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기존의 임원 및 면허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2017. 6.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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