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21조 (면허의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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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무서장은 제6조, 제14조, 제20조에 따른 면허 등의 신청(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부표 제2호에 따라 그 신청(신고)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면허자의 공동제조ㆍ보충면허 및 기존주류제조자가 다른 주종의 제조면허신청 또는 각종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기존의 임원 및 면허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2017. 6.30. 개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면허의 조사) 세무서장은 제6조, 제14조, 제20조에 따른 면허 등의 신청(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부표 제2호에 따라 그 신청(신고)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면허자의 공동제조ㆍ보충면허 및 기존주류제조자가 다른 주종의 제조면허신청 또는 각종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기존의 임원 및 면허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2017. 6.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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