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4조 (주류판매업면허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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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류판매업면허를 신청(신고)하려는 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같은 조 제3항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판매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류판매업면허를 신청(신고)하려는 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같은 조 제3항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판매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1.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함)
2.체인사업자 평가서(슈퍼ㆍ연쇄점 본지부의 주류중개업면허(나)에 한함)
3.임대차계약서(사용승낙서)
4.기타(부표 제1호에서 정하는 서류)
종합주류도매업면허의 신청은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판매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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