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46조 (상표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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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④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주류 제조자(위탁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를 말한다) 또는 주류 수입업자가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사용개시 2일 전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에 따른 주류 상표 사용 및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국으로 반출하는 주류의 상표내 글씨체나 색상 등을 단순 변경하는 경우와 수입주류를 「관세법」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2023.1.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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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삭제, 2015. 7.20.>
<삭제, 2015. 7.20.>
<삭제, 2015. 7.20.>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주류 제조자(위탁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를 말한다) 또는 주류 수입업자가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사용개시 2일 전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에 따른 주류 상표 사용 및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국으로 반출하는 주류의 상표내 글씨체나 색상 등을 단순 변경하는 경우와 수입주류를 「관세법」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2023.1.30. 개정)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48조와 제49조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부적정할 경우에는 즉시 이를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세무서장은 제4항의 신고내용 중 최초로 사용하는 상표 또는 주요 도안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전산(DB2S)에 입력하여 전산관리하여야 한다.(탁주, 주정 제외)(2020.7.1. 개정)
외국으로 수출하는 면세용 주류와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상표사용을 예외로 할 수 있다.(2015. 7.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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