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51조 (주상표 등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5. 7.20.>
②<삭제, 2015. 7.20.>
③공업용으로 반출하는 주류의 관 또는 시약용 병에는 부표 제4호의 표지(標識)를 특수접착제를 사용 첩부하여 반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삭제, 2015. 7.20.>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부표 4 · 공업용주정표지(標識)
<부표 제4호> 공업용주정표지(標識) 1. 공업용주정 표지 | | 2. 시약용 알코올 표지 공 업 용 주 정 | | 시 약 용 알 코 올 용 도: 알코올도수:95% 용 량: L 용기주입연월일: . . . 변성제 및 수량:g(ℓ) ※주의:이 주정은 위와 같이 변성되어 있으므로 식용에 사용할 수 없음. 제 조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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