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94조 (주세 면세 및 미납세 반출 승인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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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세의 면세 및 미납세 반출 승인과 관련된 신청서 접수 및 승인서 교부에 관한 업무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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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4조(주세 면세 및 미납세 반출 승인절차) 주세의 면세 및 미납세 반출 승인과 관련된 신청서 접수 및 승인서 교부에 관한 업무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주세의 면세 및 미납세 반출과 관련된 승인신청서 및 기타 민원서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접수하여 주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며, 승인서 등의 교부는 주세 담당과장의 검토를 거쳐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교부한다. (2020.7.1. 개정)
2.주세 담당과장은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인계 받은 신청서 내용을 검토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한 후 승인서를 처리기한까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을 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20.7.1. 개정)
3.주세 담당과장은 주세의 면세 및 미납세 반출을 승인한 경우 그 승인사실을 「주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주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5호의 서식에 따라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이나 세관장 또는 납품처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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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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