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99조 (수입주류 주세액 공제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99조(수입주류 주세액 공제 표시) 수입한 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주류를 반출 또는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입주류의 주세액을 공제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입면장에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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