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40조 (봉함방법ㆍ해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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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봉함을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연봉에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봉함을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연봉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연봉은 봉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봉함한 곳을 연사로 결속하여 그 연사를 합한 데를 연옥으로 압인한다.
연옥 이외의 지봉(紙封: 종이 봉인)으로 봉함하기 어려운 때에는 적당한 보조재료를 사용하여 완전하게 봉함을 실시해야 한다.(2023.1.30. 개정)
주류, 밑술, 및 술덧의 제조자 또는 판매업자가 봉함한 용기, 기계, 기구를 양도, 해체, 폐기하려는 때 및 봉함한 용기기계 기구에 봉함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확인 후에 봉함을 해제하여야 한다.
연봉을 해제한 때에는 폐(廢)연옥은 회수하여야 하며 회수된 연옥은 재사용할 수 없도록 파손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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