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67조의2 (주류제조자 직매장의 주류판매)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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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류제조자는 직매장에서는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주류(위탁생산주류를 포함한다)와 지방국세청장의 구입ㆍ판매 승인을 받은 전통주만 판매할 수 있다.(2023.1.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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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주류제조자는 직매장에서는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주류(위탁생산주류를 포함한다)와 지방국세청장의 구입ㆍ판매 승인을 받은 전통주만 판매할 수 있다.(2023.1.30. 신설)
주류제조자가 직매장에서 다른 전통주제조자가 생산한 주류를 구입ㆍ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타사전통주 구입ㆍ판매 승인신청서(별지 제98호 서식)를 직매장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3.1.30. 신설)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국세청장은 제165조 제3항에 따라 승인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주류제조자에게 승인여부를 통지해야 한다.(2023.1.30. 신설)
지방국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 즉시 직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매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승인한 명단을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2023.1.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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