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86조 (판매경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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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정제조자가 생산한 주정(공업용 합성주정, 무수주정, 수출용주정은 제외)은 주정 도매업자 또는 주류제조용 주정을 구입하려는 주류제조자에게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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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주정제조자가 생산한 주정(공업용 합성주정, 무수주정, 수출용주정은 제외)은 주정 도매업자 또는 주류제조용 주정을 구입하려는 주류제조자에게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
정제주정만을 생산하는 주정제조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산한 주정(공업용합성주정, 무수주정, 수출용주정은 제외) 전량을 주정도매업자에게만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실수요자가 주류제조원료용 이외의 용도로 발효주정을 구입하려는 때에는 제12조제1항제11호에 의해 면허를 받은 발효주정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류 제조자가 정부의 국산 농산물 및 주정 수급정책과 다르게 주류원료용 주정을 수입하거나 주정 제조자로부터 주정을 직접 구입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수입업자가 주류원료용으로 수입한 발효주정은 주정도매업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승인 받은 주류 제조자에게만 판매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류원료용 이외의 용도로 수입한 식용 발효주정은 주정도매업자에게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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