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42조 (주정제조시설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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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정제조장 내의 기계기구 및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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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42조(주정제조시설에 대한 조치) 주정제조장 내의 기계기구 및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제조장 내의 각 조업(操業)장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구분하여 표지판으로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2.기계기구의 배치상황을 기재한 제조장 평면도와 봉함장소를 표시한 증류기 설치도를 작성하여 검사실의 벽에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3.원료의 반입량을 확인하기 위한 중량계의 설치와 원료를 관리하기 위한 천모포 등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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