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31조 (면허취소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면허가 취소된 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면허증을 회수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 및 면허취소 사실을 명시한 공고문(별지 제55호 서식)을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 선의의 제3자 등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면허취소 사후관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면허가 취소된 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면허증을 회수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 및 면허취소 사실을 명시한 공고문(별지 제55호 서식)을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 선의의 제3자 등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5개 펼치기

주세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