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37조 (용기 측정부와 관리부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137조(용기 측정부와 관리부 작성) 세무서장이 용기 등 신고서를 검토할 경우 세무서장 및 주류, 밑술 또는 술덧제조자는 용기측정부와 관리부를 작성하고 용기측정부와 관리부 정ㆍ부본을 부표 제5호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2026.7.21. 개정)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부표 5 · 용기 신고 검토 방법 및 용기 측정부 작성요령
<부표 제5호> (2026.7.0.개정) 용기 신고 검토 방법 및 용기 측정부 작성요령 1. 주류용기류의 측정방법 가. 측정이 필요한 용기 주류의 제조 또는 저장에 사용하는 용기(소규모맥주제조자의 당화ㆍ여과ㆍ자비 등에 사용하는 용기 포함) 나. 용량측정의 단위 1)용기 주조의 안지름 또는 깊이의 계측은 2mm단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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