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96조 (외항선박 및 항공기용 주류의 주세면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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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의 수출주류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면세처리 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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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주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의 수출주류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면세처리 한다.(2021.5.14. 개정)
1.판매장 관할세무서장은 주세를 면제받고자하는 자가 제출한 수출용 면세주류구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반입내용이 적정한지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하며, 반출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수출주류면세승인통지서 및 주세를 면제받고자하는 자가 제출한 수출용 면세주류반입신고서에 의거 반입여부를 관할세관장에게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수출용면세주류반입사실 확인통보서에 따라 반출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2.반출지 관할세무서장은 수출주류 면세승인신청서에 의거 승인한 때에는 판매장 관할세무서장 및 세관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수출주류면세승인통지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며, 주세의 면세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승인 후 3월 내(3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선적증명서 등을 제출받아야 하고, 그 진위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면세처리한다.
1.세관장의 개항장내 용달업등록증
2.세관장의 선적 또는 기적(機積)증명서
3.면세 신청주류에 대한 납세담보제공 수령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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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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