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35조 (신규 주류제조장의 제조시설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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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규로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제조장 제조시설의 착수 또는 완공 즉시 세무서장에게 신고(별지 제26호 서식)하도록 하여야 하고, 완공 후 제출하는 제조설비신고서에 제조시설ㆍ설비 내역서 및 설명서와 용량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규로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제조장 제조시설의 착수 또는 완공 즉시 세무서장에게 신고(별지 제26호 서식)하도록 하여야 하고, 완공 후 제출하는 제조설비신고서에 제조시설ㆍ설비 내역서 및 설명서와 용량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
착수신고를 접수한 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완공신고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은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 제조시설이 적합한지 기술적 점검을 요청하여야 한다.(2011.12.30. 개정). 다만, 탁ㆍ약주, 지역특산주, 민속주는 제조설비신고서와 제조시설ㆍ설비 내역서 및 설명서와 용량표를 검토하여 현장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다.(2017. 6.30. 개정)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은 제조장 관할세무서장과 함께 제조시설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규정하는 시설기준 및 사업계획서 상의 제조시설에 적합한지 점검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 제조시설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적합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제조면허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세무서장은 제조시설의 변동사항을 점검한 결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규정하는 시설기준과 사업계획서 상의 제조시설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완비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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