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24조 (교환 및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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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세병마개 사용자 관할세무서장은 사용자로부터 반입한 납세병마개가 잘못 배달되었거나,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사용이 불가능하여 교환하고자 교환확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 현품을 확인하고 완전포장 한 후 외포장에 봉인하여 납세병마개 제조자에게 송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납세병마개 사용자 관할세무서장은 사용자로부터 반입한 납세병마개가 잘못 배달되었거나,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사용이 불가능하여 교환하고자 교환확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 현품을 확인하고 완전포장 한 후 외포장에 봉인하여 납세병마개 제조자에게 송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납세병마개 제조자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병마개 제조자로부터 제1항에 따라 회수된 납세병마개의 폐기신청(별지 제82호 서식인 납세병마개 폐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제조장 내에서 압착ㆍ분쇄 등의 과정을 통해 납세병마개로 재사용이 불가능함을 확인한 후 폐기처분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2020.7.1. 개정)
납세병마개 사용자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병마개의 사용자로부터 납세병마개를 씌우거나 주류의 검정 및 반출과정에서 발생된 파손분에 대한 폐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납세병마개 사용자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병마개의 사용자가 폐업, 휴업 또는 보관의 잘못으로 납세병마개가 사용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주세 담당과장은 납세병마개의 교환 및 폐기와 관련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확인요령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2020.7.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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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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