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66조 (명령 또는 지정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166조(명령 또는 지정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명령 또는 지정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처분 또는 처벌과 함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처분 또는 처벌의 대상인 명령 또는 지정사항의 위반내용에 대하여 그 원상의 회복 또는 새로 승인을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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