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3조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3호에 따라 인구, 주류소비량 및 판매장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 시ㆍ군별 면허의 허용범위(T/O)에서 부여한다. 이 경우 "시ㆍ군"은 행정구역상의 시ㆍ군을 의미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불구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각각 하나의 "시"로 본다.(2021.5.14. 개정)
②시ㆍ군별 면허 허용범위는 총 주류도매업 매출액 중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에 직전년도 주류 반출량, 직전년도 지역별 주류소비량 및 시ㆍ군별 인구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2023.1.30. 개정)
가.종합주류도매업체가 차지하는 주류매출량
직전년도 주류 반출량× 총 주류도매업 매출액 중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차지하는 비율
나.지역별 주류소비량에 따른 면허 허용범위
"가"목× (직전년도 시ㆍ군별 종합주류도매업체 매출처의 주류매입액÷ 직전년도 전국 종합주류 도매업체 매출처의 주류매입액)÷ (지역별 기준판매수량 × 2 단,
④항의 [가]지역은 3배)
다.주류소비예상량에 따른 면허 허용범위
"가"목 × (직전년도 시ㆍ군별 인구 수 ÷ 직전년도 전국 인구 수)÷ (지역별 기준판매수량 × 2 단,
④항의 [가]지역은 3배)
라.시ㆍ군별 면허 허용범위(T/O)
위 "나"목과 "다"목 값 중 큰 값으로 한다.(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③시ㆍ군별 신규면허허용 업체수는 시ㆍ군별 허용범위(T/O)에서 직전년도 면허업체수를 차감하여 산출한다.(2015. 7.20. 개정)
④기준판매수량은 정상적인 주류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연간 필요한 최소한의 주류 판매수량으로서 각 지역별로 구분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한다.(2015. 7.20. 개정)
- [가]지역(인구 50만명 이상 시ㆍ군. 단, 과천ㆍ광명ㆍ구리ㆍ김포ㆍ의정부ㆍ하남시를 포함한다):870㎘
- [나]지역(인구 1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의 시ㆍ군):831㎘
- [다]지역(위 [가], [나]를 제외한 지역):747㎘
⑤국세청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시ㆍ군별 신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허용업체 수를 산정하여 세무서에 통보한다.(2021.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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