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5조 (범칙자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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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주세 담당과장)은 주세범칙검거 및 처리상황 정리부를 갖추고 처리상황을 기재하여 범칙자를 관리하여야 한다.(2020.7.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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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주세 담당과장)은 주세범칙검거 및 처리상황 정리부를 갖추고 처리상황을 기재하여 범칙자를 관리하여야 한다.(2020.7.1. 개정)
조사담당부서에서 범칙조사,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등 조사 후 인계받은 조사결과내용에 따라 행정처분 및 면허불허자관리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무면허 도매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판매장소를 전산에 입력하고 해당 건물주에게 2년간 주류판매업면허 발급 제한장소임을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2020.7.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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