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17조 (사무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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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세의 납세증명표지(標識)에 관한 사무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7조(사무관할) 주세의 납세증명표지(標識)에 관한 사무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국세청장은 종합적인 납세증지의 수급계획과 납세병마개의 모형에 관한 사항
2.납세병마개 및 납세증지 등 납세증명표지 제조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제조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검사, 현장확인에 관한 사항(2021.5.14. 개정)
3.납세병마개 및 납세증지 등 납세증명표지 사용자와 자동계수기 사용자 관할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납세증명표지 및 자동계수기의 사용자에 대한 검사, 현장확인에 관한 사항(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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