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6조 (단체의 조직단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156조(단체의 조직단위) 주류업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직하게 할 수 있다.
1.탁주, 약주 제조자와 그 판매업자의 단체는 세무서 또는 지서 관할구역단위로 하되 같은 행정구역에 2개 이상의 세무서가 있는 경우 그 행정구역을 단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행정구역의 일부를 관할하는 세무서의 그 밖의 관할구역에는 그 지역을 단위로 하여 조직할 수 있으며 탁주, 약주는 단일단체로 조직할 수 있다.
2.탁주ㆍ약주제조자 단체의 상급단체와 탁ㆍ약주 이외 주류의 제조자 단체는 전국 단위로 조직할 수 있다.
3.탁주ㆍ약주 이외의 주류판매업자 단체는 전국 단위로 조직할 수 있으며, 그 산하에 지회인 지방협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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