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88조 (주류제조의 원료용 주류 및 주정의 구입과 반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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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류제조의 원료용 주류와 주정을 구입하려는 자는 주정 또는 원료용 주류구입(반출)신고서(별지 제43호 서식)에 구입수량의 산출근거서류를 첨부하여 구입예정일 전까지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세법 시행령」 제20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면세승인이나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른 실수요자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21.5.14. 개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류제조의 원료용 주류와 주정을 구입하려는 자는 주정 또는 원료용 주류구입(반출)신고서(별지 제43호 서식)에 구입수량의 산출근거서류를 첨부하여 구입예정일 전까지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세법 시행령」 제20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면세승인이나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른 실수요자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21.5.14. 개정)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구입사유 및 수량이 적합한지 검토하여 해당주정의 변성여부와 함께 그 승인내용을 반출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의 검토결과 구입사유 및 수량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신고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수리를 거부하여야 한다.
반출지 관할세무서장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신고내용을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주류제조의 원료용 주류와 주정을 반입한 때에는 반입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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