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16조 (납세담보물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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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세납세담보로 제공한 보존주류의 봉인, 용기의 변환 또는 환입의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공무원의 참여하에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주세 담당과장)은 수시로 용기 또는 봉인의 이상 유무, 주질의 변화 또는 수량의 이동유무 등에 대한 조사ㆍ확인을 하여야 한다.(2020.7.1. 개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세납세담보로 제공한 보존주류의 봉인, 용기의 변환 또는 환입의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공무원의 참여하에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주세 담당과장)은 수시로 용기 또는 봉인의 이상 유무, 주질의 변화 또는 수량의 이동유무 등에 대한 조사ㆍ확인을 하여야 한다.(2020.7.1. 개정)
주세의 완납 또는 기타의 사유로 담보물건 또는 인보증 등을 해제하는 때에는 관계서류를 돌려주고 담보물건의 해제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상속의 사유가 발생하는 등 주류제조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제115조에 따라 납세담보제공의 명령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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