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68조 (제출서류의 서명날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168조(제출서류의 서명날인) 주류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제출하는 신고 및 신청서류는 서명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할 중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면허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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