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68조 (제출서류의 서명날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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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류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제출하는 신고 및 신청서류는 서명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할 중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면허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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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68조(제출서류의 서명날인) 주류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제출하는 신고 및 신청서류는 서명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할 중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면허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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