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54조 (제조장별 주정제조량 책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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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세청장은 제53조에 따라 지정한 주정의 연간 생산량 및 원료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조장별 연간 주정생산량 및 원료를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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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제조장별 주정제조량 책정 기준) 국세청장은 제53조에 따라 지정한 주정의 연간 생산량 및 원료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조장별 연간 주정생산량 및 원료를 배정한다.

1.제조장별 생산량 및 원료의 배정은 전년도의 반출 및 원료사용 실적을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세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연도 중 보충면허를 받은 제조장의 제조수량기준은 전(前)면허자의 반출실적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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