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39조 (주질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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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은 제38조에 따라 승인한 제조방법 또는 제38조의2에 따라 신고받은 제조방법으로 주류제조자가 최초로 생산한 주류의 견본을 제59조에 따라 채취하여 주류견본채취조서 및 관련 주류제조방법승인신청서 및 신고서 사본과 함께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하여 주질감정을 받은 후 반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탁주ㆍ약주의 경우 제38조의2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ㆍ추가하는 경우에는 주질감정을 생략할 수 있다.(2023.1.30. 개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은 제38조에 따라 승인한 제조방법 또는 제38조의2에 따라 신고받은 제조방법으로 주류제조자가 최초로 생산한 주류의 견본을 제59조에 따라 채취하여 주류견본채취조서 및 관련 주류제조방법승인신청서 및 신고서 사본과 함께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하여 주질감정을 받은 후 반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탁주ㆍ약주의 경우 제38조의2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ㆍ추가하는 경우에는 주질감정을 생략할 수 있다.(2023.1.30. 개정)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제38조에 따른 제조방법 승인 전에 주질감정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주질감정과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시설사용규칙」에 따른 수출 및 납품용 분석ㆍ감정 의뢰를 동시에 요청하는 경우 수출 및 납품용 공시품을 제1항에 따른 견본으로 인정하여 수출용 공시품에 대한 분석ㆍ감정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주질감정에 활용할 수 있다.(2025.7.1.개정)
발효주정(조주정을 포함하되 식용 외의 것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는 자는 수입항 관할 국세공무원이 참여하여 도착항 모선에서 채취한 주정시료에 대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 등의 성분분석 결과 발효주정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수입ㆍ판매하거나 주정원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분석결과를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020.7.1. 개정)
주질분석을 실시한 결과 규격위반 등으로 적발된 제조장에 대해서는 중점관리(정지기간 종료 후 1월내 재점검)를 해야 한다.(2023.1.30. 개정)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은 주류 제조방법, 알코올도수, 원료의 사용량, 여과방법, 표시사항 등 「주세법」「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세원 및 면허관리를 위해 연간 주질감정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에게 관내 주류제조장에서 생산한 주류 및 주류수입업자가 수입하여 시중에 유통 중인 주류의 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분석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관할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제5항의 주질감정 결과를 통보 받은 세무서장은 그 결과를 전산에 입력하고 규격위반 주류에 대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1.5.14. 개정)
<삭제, 2010. 7. 1.>
제1항의 반출 전 주질감정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으로부터 주질감정 결과를 통보받아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반출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2011.12.30. 개정)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은 주류면허관리 및 주세 세원관리 관련 업무처리과정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해물질이 함유된 주류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주류를 적발한 때에는 국세청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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