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15조 (납세담보제공 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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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은 「주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주류제조자에 대하여 주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담보의 제공이나 주류의 보존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보의 금액 및 제공기간을 지정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명하는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21.5.14. 개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은 「주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주류제조자에 대하여 주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담보의 제공이나 주류의 보존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보의 금액 및 제공기간을 지정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명하는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21.5.14. 개정)
주류의 수출 또는 기타 주세면세승인을 하는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1항에 따라 명령한 담보주류의 보존에 대한 금액 및 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의 절차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명령의 금액한도는 해당 1주조연도 주세납부예상액의 6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여야 하며, 담보제공기간은 명령서 교부일부터 30일 이내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3년간 주세체납사실이 없는 자는 1주조연도 주세납부예상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하되 그 금액이 3,000만원 이하로 담보제공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 명령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담보제공은 즉시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2020.7.1. 개정)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18조에 따라 보증인의 보증을 담보로 제공받으려는 경우 주류제조자 상호간의 보증 또는 직전년도 결손법인의 보증 등과 같이 주세보전을 어렵게 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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