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97조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납품 주류 면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 규정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면세 처리한다.
1.판매장 관할세무서장은 주세를 면제받고자하는 자가 제출한 수출용 면세주류구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반입내용이 적정한지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하며, 반출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수출ㆍ납품주류면세승인통지서 및 주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수출용 면세주류반입신고서에 따라 반입하였는지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수출용면세주류반입사실 확인통보서에 따라 반출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판매장 관할세무서장은 「주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결과 주류판매업자가 빈병 등의 용기의 회수 및 반환을 소홀히 하여 면세주류의 공급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류판매업자의 판매장에 반입되지 아니한 주류에 대하여 면세주류구입승인을 취소하고 반출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②반출지 관할세무서장은 수출ㆍ납품주류 면세승인신청서에 의거 승인한 때에는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수출ㆍ납품주류면세승인통지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③반출지 관할세무서장은 주세의 면제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승인 후 3월내(3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공병 반환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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