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97조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납품 주류 면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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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 규정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면세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 규정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면세 처리한다.
1.판매장 관할세무서장은 주세를 면제받고자하는 자가 제출한 수출용 면세주류구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반입내용이 적정한지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하며, 반출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수출ㆍ납품주류면세승인통지서 및 주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수출용 면세주류반입신고서에 따라 반입하였는지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수출용면세주류반입사실 확인통보서에 따라 반출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판매장 관할세무서장은 「주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결과 주류판매업자가 빈병 등의 용기의 회수 및 반환을 소홀히 하여 면세주류의 공급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류판매업자의 판매장에 반입되지 아니한 주류에 대하여 면세주류구입승인을 취소하고 반출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반출지 관할세무서장은 수출ㆍ납품주류 면세승인신청서에 의거 승인한 때에는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수출ㆍ납품주류면세승인통지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반출지 관할세무서장은 주세의 면제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승인 후 3월내(3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공병 반환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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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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