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37조 (시설보완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주류ㆍ밑술 및 술덧 제조장의 제조실태를 조사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주류제조 시설기준이나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시설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조장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과 그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완비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조기술 등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시설을 보완하도록 명령하려는 때에는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2021.5.14. 개정)
②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시설보완을 명령하였을 때에는 해당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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