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7조 (신청 및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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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류업단체의 설립 및 정관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주류업단체 허가신청(별지 제34호 서식)을 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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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주류업단체의 설립 및 정관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주류업단체 허가신청(별지 제34호 서식)을 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주류업단체의 설립허가 신청서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주류업단체의 정관변경 허가신청서에는 변경이유서, 신구정관 대비표, 회의록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류업단체의 설립 또는 정관변경의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회원의 주류제조면허 또는 주류판매업면허의 유무와 법령 및 이 규정에 위배사실 유무를 확인하여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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